검찰, '트위터 불법 선거운동' 첫 적발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4-21 11: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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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21일, 검찰이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에 따르면 모 선박회사 대표인 이모씨(51)는 3∼4월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십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기간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트위터에 정당·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 기간(5월20일∼6월1일)에도 선거운동 자격이 있는 사람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트위터를 이용해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것도 금지됐다.

트위터 외에도 포털사이트에 홍보글을 집중 게시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방식에 의한 여론조작, 해지 전화번호 재개통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신종 선거범죄도 적발됐다.

안모씨(51) 등 2명의 경우 해지된 전화 2000회선을 재개통해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로 착신, 여론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경선 등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고 올해 2∼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글을 집중 게시한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김모씨(35) 등 5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616명으로, 이중 15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같은 기간 1069명이 적발돼 235명이 기소된 4회 때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돈선거가 330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범(165명, 26.8%), 불법선전사범(43명, 7.0%), 거짓말선거사범(37명, 6.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돈선거 사범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과거 24∼43%)으로, 선거 초기부터 적발되기 시작했으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도 눈에 띄는 상황이라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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