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등이다.
특히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단,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특히 후보자들의 당선 및 낙선 사례 현수막은 3~15일까지 게첨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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