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세종시 수정 관련 4개 법안을 모두 부결 처리했다.
이날 부결 처리된 4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첫 번째 의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31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 반대 18, 기권 1명으로, 나머지 3개 법안은 참석 의원들이 첫 번째 법안이 부결되자 모두 반대에 기립해 찬성 0, 반대 29, 기권 2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송광호 위원장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기권 의사를 표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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