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 및 공공기관의 287개 직위에 대해 채용시 학력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이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 관련 학력규제 사례 총 316건 중 196건(62%)은 학력규제가 폐지되고 91건(28.8%)은 학력규제가 완화되며, 29건(9.2%)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문대졸 이하 학력으로 규제하던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직 등 10건과, 학사 이상 학력으로 규제하던 식약청 전문심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82건, 석사 이상 학력으로 규제하던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원 등 6건의 학력규제가 폐지된다.
또 학력별로 가점을 부여하던 산림청 녹색사업단, 한국자원광물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6건에 대해서도 규제가 폐지된다.
초임 산정시 학력에 따라 호봉을 차등 적용하거나 박사학위 취득시 호봉에 가산점을 주고 승진심사시 박사학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승진·보수 산정시 학력가점을 주던 92건의 규제도 폐지하도록 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학력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91건의 경우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인 만큼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낮췄다.
공무원교육원 교수자격기준, 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등 이미 학력이외의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29건의 직위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에 대한 학력 우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기술·기능분야의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조치를 2∼4년의 유예기간을 전제로 우선 폐지하도록 하고, 서비스분야의 불합리한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경력을 우대하는 등 556개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우대가 축소된다.
또 개별국가자격 중 학력규제 보유자격 58건은 이미 대부분 학력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자격증이 많은 점을 감안해 54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1건은 학력규제를 완화, 3건은 학력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전문계고 졸업 후 중·소 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2012년부터 업종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생활지도 명목으로 일부학교에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란' 폐지를 실질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부문에 한해 기술계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입영연기제 확대 등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외하고 이번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리실은 내년 상반기에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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