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우려 되는 지자체들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등 제한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7-20 18: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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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시민일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된다.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지자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의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지자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과거 4년간의 실적에 향후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개년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1조원 이상 채무보유 공기업은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지방공사채 발행규모 축소와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위기 논란의 발단이 된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낭비성 예산편성을 막기 위해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지자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매년 10월 지자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100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민관합동으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도 포함됐다"며 "이를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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