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만 6세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해 안심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9월 중으로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대폭 확대해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장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 승진상의 불이익이 우려됐다.
행안부는 9월 중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다자녀 공무원들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8월 중 개정되면 총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해 여성 공무원들의 원활한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대체인력의 보수는 채용등급의 1호봉 봉급액 상당으로 주 35시간 근무기준, 7급 상당은 월 150만원 내외, 9급 상당은 월 120만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도 추진한다. 지난 5월 인사교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49명의 맞벌이공무원들이 신청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일반공무원 246명이 교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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