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월부터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되는 것과 관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유연근무제 9개 유형별 적용가능 업무와 신청·승인·해제 절차 및 방법, 복무관리방안 등 일선기관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모든 업무에 풀타임 근무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무를 도입한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모든 업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는 모든 업무와 육아부담자 등이 대상이다.
주 40시간만 일하면 평일 5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집약근무제와 공무원 본인과 기관이 합의한 시간 동안만 근무해도 되는 재량근무제는 연구직 등에 해당한다.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집 근처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 근무제는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업무와 장애인, 육아부담자 등이 대상이다.
또 모든 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유연복장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급기관이 유연근무제 시행에 있어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실시 및 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 시행과 함께 유연근무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 보다 34%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43%에 불과하다"며 "유연근무제 도입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응 등 국가적 현안을 풀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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