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토관리청은 '정보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입찰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에 불과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란에 비춰볼 때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며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3공구와 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을 각각 3443억과 3156억원으로 책정해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이후 A씨는 올해 초 국토관리청에 한강살리기 3·4공구 사업의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국토관리청은 "해당 정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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