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등을 통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금융사고 등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던 사이트를 탈퇴하려면 검색된 이용내역을 클릭해 해당사이트로 이동한 후 탈퇴신청을 하면 된다.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직접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을 담당하는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2개사 실명확인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무료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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