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는 전년도 이월체납액(3조3481억원)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3348억원)을 초과달성했다. 광주시는 72.8%, 부산시는 67.8%, 충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기초자치단체 징수실적은 135개 시·군·구가 징수실적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는 경남 합천군(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순이다.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동구(24.2%), 서울중구(26.9%) 순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을 보급하고,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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