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등이 담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의회 사무처 개편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사용 목적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정승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0여명은 이 같은 내용의 광장 사용조례 개정안 및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광장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논의를 열린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부터 지난 촛불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다. 그렇지만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장의 사용목적이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만 제한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유권자의 100분이 1이 넘는 8만여명의 시민이 어렵게 서명을 하여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지난 7대 의회에서 폐지되었다”며 “시민을 대표해야 할 의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회기에 주민청구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들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시민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수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특위구성안은 저소득층 초·중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월간 활동시한을 두고 특위를 구성하는 안이다.
김상현 교육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별도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지역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무상급식 센터를 신설할 것인지 등 아직은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예산의 향방이 달라지게 돼 있다. 교육청 예산인지, 구청인지 예산편성이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각 구청과 시의회가 토론과정을 거쳐 예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빨리 정해져야 그 방향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고,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안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입법차장직을 신설하는 등 입법과 정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신설의 경우 시교육청과의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따른 두 기관의 마찰,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회 사무처의 행정지원 기능을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행정지원 하는 수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 역할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입법정책실 정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사무처장도 외부에서 전문가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 사무처장을 완전 공모제로 뽑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의회는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시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각종 전시성·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기 위한 부채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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