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가 작성하는 자기검증서를 기존보다 50문항 가량 늘리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질적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9일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서 추천·평가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예비후보가 작성하는 자기검증서의 항목을 종전의 150여개 항목에서 200여개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검증서는 인사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 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서는 자기검증서식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누구나 사전에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적 검증뿐 아니라 질적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간제약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을 통해 질적 검증을 강화도록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민정수석이 위원장을 맡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 심의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면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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