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동의보감촌 출입문(동의, 보감문)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9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전 실․과, 생초면․금서면․생비량면․신등면 4개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안천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지난 1년 동안 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결산승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집행은 적정한지,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의 결산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에 노력하신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심의할 때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산청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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