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뒤 2개여월 만에 폐지조례안이 4개나 발의되었다”며 “정책을 수립하여 미처 집행도 되기 전에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업을 기획하고 고민해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폐지발의된 조례 중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재원을 만들고자 제정한 것으로 아직 이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정책을 수립하여 미처 집행도 되기전에 근거 조례를 폐지하여 이 사업을 막는 것은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고민해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하는 것이고 이를 믿고 지지해온 시민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조례안이 폐지되면 이 사업들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며 이를 신뢰하고 기대했던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폐지가 발의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의 경우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자치조례”라면서 “그런데 이런 조례들의 운영과 성과에 아무런 검토 없이 정당논리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방자치는 어떻게 구현되고 정착화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진 부의장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이 이루어지기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근거 조례들을 폐지한다면 어떻게 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시민들의 신뢰는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다수 시민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시의원자신들이 만든 자치법을 보완개선의 여지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스스로 폐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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