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초안을 작성중이며,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례법은 30여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관계가 급변하거나 통일을 전후해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처리 ▲남북 주민 공동 상속시 남한 주민의 기여분 인정 ▲상속·증여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북한주민이 무상 취득한 경우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북한 상속자의 유산을 대리인에게 신탁해 관리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청'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헌법상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재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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