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의 만료기간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올해말에서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6일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감면범위는 종전에는 모든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내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행안부는 그간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조8000억원(2009년 기준)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이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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