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위원장은 특히 “강서관내 3개 학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외부 압력에 의해서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이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추가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동작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의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서울대은초등학교와 서울발산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 서울신구초등학교의 복합화 시설 등에 대해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전에 변경계획에 의거하여 설계를 진행 또는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서울금천초등학교와 서울상원초등학교의 취득금액이 ㎡당 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취득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강당·체육관 증축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2년 이후에 설립될 강서구 관내 3개 학교가 관리계획안에 추가된 반면에 2011년에 증축예정이었던 14개 학교가 누락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관련 자료제출을 강력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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