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집시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야당을 설득할 것이고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노력해서 안 될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는 강행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야 될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 대사를 앞두고 강행처리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7~8월에 야간 집회가 570건이 이뤄졌는데 거기에 대해 소음 등 민원 신고도 90건이 있었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대규모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집시법 개정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내린 결정의 취지는 금년 6월 말까지 이 부분을 국회가 개정하라는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해야 될 임무를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G20 특별법안은 경호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경호안전구역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경호안전구역은 반경 2km인 굉장히 작은 구역"이라며 "사실상 광화문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야간집회문제를 제한하거나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20 대응 민중행동 등 80여개 단체, 민노총도 G20 투쟁의 날이라고 해서 투쟁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면에서, G20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면에서 (집시법 개정은)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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