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조례 모델안을 통보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유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재정운영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모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에게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와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주민참여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상세히 규정하며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참여 주민들에 대해서 관련 교육과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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