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1일 “서울시가 지난 2002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억 5000만 원의 한옥수선금을 융자하면서 약 1억 4600여만 원의 이자를 챙겼다”며 “이는 무이자 융자를 명기한 서울시 조례를 어긴 불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한옥수선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제8조제4항)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1%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지난 2001년 고 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시와 당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간 맺은 ‘한옥수선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조항 때문”이라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참고 견디는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마저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이자를 납부한 173명에게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은행이 체결한 협약서는 서울시가 한옥수선 등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당시 한빛은행에게 위탁하면서 ‘대하금리’는 무이자, ‘대출금리’에는 1%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하금리란 서울시가 한빛은행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이자를 말하며, 대출금리는 한빛은행이 실제 한옥수선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의 금리이다.
즉, 한빛은행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한옥수선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1%의 금리를 받고 대출한다는 것.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이자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옥 수선이 절실한 주민”이라며, “서울시와 은행이 위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열 번을 양보해서 수수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시 수수료가 대출시점에서 1회 부과되는 것에 비해, 한옥수선 관련 융자금은 매년 1%씩 부과된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한옥수선금을 최고 4000만원을 융자받을 경우 최고 13년 동안 매년 40만원씩 총 520만 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의원은 “서울시가 예전에 지은 기와집이라고 모두 한옥으로 분류하여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규제일변도의 한옥정책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현재 6000만원 지원에 4000만원 융자인 한옥수선금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도 들어줄 수 없다던 서울시가 한옥수선 지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마저 주민에게 떠넘기는 서울시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한편 서울시는 남의원의 지적에 따라 관련 업무의 재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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