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급식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제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신청학생의 경제 수준이 쉽게 노출되고 관련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함에 따라 교사의 수업 외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개정안은 교과용도서의 선정·발행·공급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발행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장례범위, 기간 및 비용 등을 명확히 규정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자가 서거한 경우 장의를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구분과 대상자 결정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또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칭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여성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할 것과 매년 정부가 국가 '성 평등 지수'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성차별 및 여성폭력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2년 이상 체납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해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자체별로 체납액 1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가 적어 실효성이 적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2건 등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미디어아트 공간 '루미나래' 개장](/news/data/20251123/p1160271206724156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