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시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마한 당원을 공기업 자회사에 취업시켜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전 성남시의원 Y씨는 지난 3일 민주당 전 국회의원 A씨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했다.
A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07년 당시 지방선거에 낙마한 B씨를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Y씨는 A 전 의원이 이를 대가로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과 600만원 등 모두 1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출마했던 B씨는 선거에서 패한 후 다음해인 2007년 3월말 경력상 관련성이 전혀 없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D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A 전 의원은 당시 한국전력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었다.
B씨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으며 Y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B씨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Y씨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사건이 배당돼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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