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5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표명과 대책 촉구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 요구 등을 위해 공조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상식을 벗어난 강제수사 행위는 국회를 모독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과잉수사나 보복수사도 문제지만 국회를 경시하는 모독적인 처사가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과 상호 견제균형의 틀을 무시하는 수사를 자행한다면 단순한 검찰권 남용을 넘어 국가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정부와 검찰에 해명과 책임규명을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확실하게 반드시 짚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여의도에는 현역의원 50여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억측이 나오는데 확인을 해달라"는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영장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 등 다양한데 의원님 후원회사무실 11개가 중심이지 50여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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