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 대상인 한나라당 의원 5명이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5당은 '소환 불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야당의 (청목회) 관련 의원들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어제(8일) 점심때 모두 모여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목회 로비의혹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의원은 권경석·신지호·유정현·이인기·조진형 의원 등 5명이다.
그러나 민주당등 야 5당은 검찰 소환 불응 방침 아래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만들어 집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의 법률적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3항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제시한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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