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내국인 귀족학교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1-17 1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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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곳중 7개교 '정원 30%내 입학' 규정 어기고 재학률↑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연간 수업료 2180만원으로 비싸
김선갑 시의원 "관리감독 허술… 市, 市교육청 정비하라"

[시민일보] “서울시 외국인학교가 내국인을 위한 귀족학교냐.”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ㆍ광진3)은 17일 실시한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의 지나치게 높은 내국인 재학비율을 확인하고 이처럼 질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했고, 내국인 입학 비율은 서울시의 경우 ‘정원의 30%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9월 현재 21개 외국인 학교 중 7개교는 규정된 비율을 넘고 있다는 것.

실제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 21개 중 총 학생수대비 내국인 비율이 30% 이상 되는 학교가 무려 11개교나 됐다.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는 올해 현재 내국인이 158명, 외국 국적인이 16명으로 내국인비율이 90.8%에 달했다.

이밖에 하비에르국제학교 85.7%,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71.9%,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55.2%,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49.3%, 프란치스코학교 49%, 한국켄트외국인학교 48.1% 등으로 내국인 학생이 절반 정도이거나 절반을 훨씬 넘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는 자녀교육 문제로 국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외국 외교관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서울시 소재 외국인학교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며, “이들 학교의 연간수업료는 아시아퍼시픽국제학교 2180만원,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2000만원,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 외국인학교 1746만원 등으로 소수 부유층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미달로 인해 내국인 재학생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어 새 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외국거주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것도 내국인의 입학요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누려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의 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며 “새로운 규정의 준수와 함께 외국인학교의 내국인비율을 하루속히 정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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