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가, 새로운 토지측량에 의해 어느 날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사전 안내나 매입 권유 등 아무런 조치없이 5년치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 못한 집행부의 과실이 더 큰 것 아니냐”면서 “뉴타운 등으로 기대에 차있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시민들이 토지측량으로 인해 아무런 과실없이 무단점유로 몰려 변상금을 부과 받을 때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며 변상금 면제 등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무상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교부금 교부도 도움이 되지만,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화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으므로 이전부지를 자치구에서 문화복지시설건립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시 · 구가 재정을 부담하여 매입할 수 방안 등을 강구하여 무상대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농촌경제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동대문구에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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