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거 없는 임시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지난 22일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채용과 관련, “감사관 산하의 ‘시민불편개선단장’의 설치는 법적인 근거 없는 임시기구”라며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기 위한 ‘편법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24일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기구의 모든 조직은 중앙정부의 조직구성원칙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산하의 ‘시민불편개선단장’ 등의 조직들은 법령상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실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보좌기구 12개를 설치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조직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22개 보좌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조직에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인사는 선거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자리를 배정해주기 위한 변칙적인 인사운영에 불과할 뿐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오시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편성은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타격을 주는 행위이며, 또한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기수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보좌기구는 대변인, 여성가족정책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정보화기획단, 문화관광기획관,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산업경제기획관, 교통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 주거정비기획관 등 12개다.
반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특보, 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국제법률서비스단,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 남산르네상스추진반, 38세금기동대, 주택정책개발반, 지역발전개혁추진반, 경전철추진반 등 10개 보좌기구는 시장의 설치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기구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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