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입법로비' 의원 내일부터 소환조사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1-30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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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연루된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훈련이 마무리된 내달 2일부터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6일 출두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과 일정 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 중 최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 1차로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소환 통보가 오면 당론에 따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1차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소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다른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의원들을 조사해 청원경찰법 개정 과정에 후원금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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