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을 상대로 이날 오전에는 이경애(건설위, 민주당), 김선갑 (재경위, 민주당), 김제리(환수위, 한나라당) 의원이, 오후에는 남재경(교통위, 한나라당), 정승우(행자위, 민주당), 이명영(건설위, 민주당)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공세에 나섰다.
특히 김선갑-이경애 의원의 추궁이 매서웠다.
◇김선갑 의원= 김선갑(사진) 의원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 문제를 빗대어 “서울 25개 구가 자치구냐? 아니면 행정구냐”하고 따져 물었다.
그는 “25개 자치구 평균 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 졌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서 세출을 빼면 가용재원은커녕 마이너스 45억”이라며 “지난 10월 20일 25개 구청 가운데 재정상태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강남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다. 내년 1월 1일 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목변경으로 재정자주도 1위인 강남구가 재정위기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다른 자치구의 재정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확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민선자치 15년을 맞아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2000년도부터 2010년 6월까지 무려 2,556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 이렇게 지방사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이 변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8:2 정도로 지방세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보다 더 큰 구조적인 문제는 지방세인 시세와 구세의 비율이다.
현재 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87:13로 기형적인 불균형 상태다.
김 의원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구조적인 자치구 재정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그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위해서 시세인 지방소비세 또는 도시계획세 중 하나를 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구세로 세목변경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재원이 부가가치세의 5% 이며, 향후 10% 까지 늘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제도 도입시에도 광역단체 세수의 약 3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당초 취지이므로 지방소비세의 50% 정도를 자치구에 배분하게 되면 자치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시계획세는 광역시에서 구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도시계획세(세수 약 8,000억원)를 자치구 공동세로 전환하여 25개 자치구에 배분하게 된다면 자치구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치구 재정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재정 정책 변경으로 인한 자치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간 비율이 50:50으로 되어있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비슷한 도시여건을 갖춘 부산이 55%, 대구 56%, 광주 70%, 대전 68%다. 이들 도시는 자립도가 50% 내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55%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구세가 등록면허세, 재산세 두 개 세목인데 비해 광역자치구는 지방소득세, 도시계획세까지 포함해서 구세가 4개세목이다. 그런데도 광역시에서는 조정교부금을 50%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자치구 지원에 이렇게 인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지원한 시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주민 1인당 지원금으로 산출해보니까 3년간 1인당 지원금이 132만4,000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꼴찌”라며 “이는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너무나 인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10년 현재 자치구 서울시비 보조 사업이 몇 개인지 아느냐”며 “122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내년에는 그동안 지원하던 시비사업 중 19개를 지원 중단한다고 한다. 또한 13개 사업은 보조율을 하향하거나 범위를 축소한다고 한다. 비율로 따지면 26%다. 이래서야 자치구 재정이 건전재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25개 구청이 어디에 있는 지자체냐?”고 반문한 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재정정책 마저도 자치구 재정에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25개 구청을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자치구 재정개선을 위해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경애 의원= 이경애(사진) 의원은 “서울시가 낙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잡은 것은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눈속임이고 부풀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5%내외로 전망한다고 서울시도 실질성장률 5% 잡았으나, 국회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는 3.8%, LG경제연구소는 4.0%로 내년도 실질성장률을 전망했다. 세입이 줄면 세출 역시 다시 조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성장률이 3.8~4%일 경우 세입 1%가 줄어드는데, 성장률 1%의 차이는 세입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2010년 예산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어기고 시의회를 무시한 채 집행한 예산이 몇 건이나 되느냐”며 “오시장 임기 4년 통틀어 서울시와 기타 산하기관에 10조이상 지방채 발행하여 부채가 늘어난 것은 시장이<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 “세입보다 많은 세출을 하여, 즉 순세계잉여금 등에 마이너스 예산을 집행하여, 감세 추경요인이 되었음에도 감세 추경을 하지 않았다”며 “이게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그는 “2010년 예비비를 포괄예산 성격으로 마음대로 쓰고, 기금에서 예비비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하여, 돌려 막기식 하였고, 예산편성 시 공기업특별회계를 누락하는 등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예산 총칙을 타 시도에 비해 포괄적으로 잡은 것 등등 너무 잘 알아서 법을 악용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법 정도는 어겨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을 모르는 것이냐”고 호되게 몰아 붙였다.
그는 또 “지방 재정법을 어긴 것 41건, 전용 153건, 변경 127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55조에서 예산의 전용은 법 제 4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와 더불어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인력 운영비를 쓴 것을 비롯하여,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예산 집행한 것이 수 없이 많아 머리가 아프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을 제 때에 주지 않아 교육청이 임금 체불되어 시중 은행에서 차용하여 월급도 준다는데 어찌된 일이냐”며 “혹시 예산 없다 핑계를 대시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일부 예산이 2009년 결산기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것과 관련 “100억원이상 집행잔액을 기록한 사업이 총 20개에 달하고,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8개이며 서울시 2009년도 결산기준 집행잔액은 총 1조 6,4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를 차지한다”며 “2011년에는 ‘계획변경·집행 사유 미발생 건수’를 줄이고 적절한 예산운용을 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서해연결 한강주운 연결 조성 사업 2,250억 ▲총사업비 5,300여억원에 달하는 한강 예술섬 건립사업 ▲한강르네상스와 남산르네상스 사업 ▲아리수 홍보 (4,963억) 등에 대해 “이 모두 서울시민이 우선으로 필요해 하는 사업은 아니다”며 “기대효과 모호한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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