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안 반대' 한나라 시의원들 의장석 기습점거, 與野 서울시의원 갈등 폭발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2-01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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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조례안 위법소지 다분"", 민주당 市-한나라 싸잡아 비난"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1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안' 통과를 앞두고 의장석을 기습 점거하는 등 여야 갈등이 심각하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7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 의장석을 점거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든 학생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날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 기습 상정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선, 이 조례안은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조례는 시장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확충 △급식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업무는 급식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감 고유권한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조례안은 부칙에 2011년에 초등학교, 2012년에 중학교라고 전면 무상급식의 시기를 못 박아 놨다”며 “교육감이 정해야 할 사항을 시장을 규율하는 서울시 조례에 담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는 또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은 의회주의의 기본 운영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이른 바 '경기 룰'인 의사일정은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22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날은 오는 15일, 17일이다. 1일은 시정질문 하기로 된 날이다. 그런데도 1일 오전 9시4분 이날 안건에 '무상급식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통지하는 것은 기습처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무상급식은 모든 시급한 현안을 덮을 만큼, 절대선(善)은 아니다. 학교안전 확보, 교육시설 개선과 병행해야 할 상대선”이라면서 “그런데 곽 교육감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무상급식에 한정된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는 또 “급식실이 좁아 조리기구 조차 들이지 못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급식실은 여전하고, 학생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배식을 하는 초등학교가 78%나 되는데도 무상급식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이미 2만명을 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우리 공교육의 품 안으로 보듬는데 넉넉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상급식 실시 논의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서울시와 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인 '3無 학교'는 모든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정작 무상급식에만 차등을 둬 적용하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급식경비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19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의장단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하자 그동안 심의를 보류해왔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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