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후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한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특히 국가재정법상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한 것과 하천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정부가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것을 부실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고 확정적으로 판결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입증할 책임이 원고 측에 있는데 원고 측이 그것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결했다”며 “그렇다면 우리 원고 측에서는 그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도 할 만큼 다 했다. 제가 보기는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거꾸로 판결하기엔 이 사건의 파장이 너무 커서 일개의 법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 아마 그래서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편리하게 논리를 구사한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왕왕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에서 특히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절차적인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논쟁이 없었는데 법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법원에서는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이제는 법적인 절차, 또는 예산 통제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다 물 건너갔다”며 “4대강 문제는 일단 민심의 바다로 넘어가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는 “이게 4대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무시하는 현 정권, 그리고 사법부가 여기에 굴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명하는 것도 4대강 소송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4대강은 너무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MB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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