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1일 현재의 인사청문제도는 자료제출 미비와 증인 불출석 등으로 형식적인 검증에 그치고 있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처는 이날 “2000년에 도입된 이후 10여년간의 국회 인사청문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사청문 대상을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총재나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이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는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이전 서류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현행 20일의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확대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검증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서류 제출과 관련해선 병역, 납세, 범죄이력 등 현행 5개 항목을 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청와대의 인사검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자료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자료 미제출과 거부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개인의 사생활이나 국가 및 기업의 기밀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지양하기 위해 청문회 출석증인의 수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서류로 증언할 수 있는 서면증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 기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 증언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진술 사실을 공표하고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건의하거나 해임건의를 하도록 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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