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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또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었거나, 소유자 변경 및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동물 유실 신고는 10일 이내, 그 외 정보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시에는 관련 과태료(최대 60만 원)가 면제되며, 9월부터는 집중 단속과 점검이 시작된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나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동물병원 5개소)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일부 정보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반려견주가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동물등록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꼭 이용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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