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서울대법인화법 폐지 추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30 18:4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당, 국회에 법안 제출키로
민주당은 30일 “4대강사업 핵심 법률인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친수법 및 서울대 법인화법 등에 대해서는 폐지법안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대해선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다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LH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내주 수정법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폐지·수정 법안을 내기로 한 법률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로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것들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