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36·여)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한 피해 여대생 부친이 이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나라당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 분당 경찰서에 따르면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 모(23.여)씨의 아버지가 9일 오후 3시쯤 경찰서를 찾아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달 27일 이 이의원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 같은 달 31일 모욕 혐의로 이숙정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고소를 취하한 이씨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후보등록을 했던 인사다.
그는 당시 사업가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회 사무국장 경력으로 시의원 선거에 나선 바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제법 알려진 유력자다.
따라서 동영상 파문과는 별개로 그의 딸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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