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종이 없는 연말정산’ 첫 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6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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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안내 서비스 오늘부터 제공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 종합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이트를 방문해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상세내용, 개정세법, 주요 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도 가능하다.


내년 1월15일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영세사업자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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