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서 기자회견한 게 집시법 위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0-12-29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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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서울시의원 “경찰 소환명령은 명백한 표적수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민주당·비례·사진)의원은 29일 “서울시내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죄(?)로 약 1년여 동안 검찰의 출석명령에 시달리고 있다”며 “향후 경찰과 검찰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과도한 수사권 남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이 지난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등 야 4당과 문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김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8월3일의 기자회견은 단순 기자회견일 뿐 불법 집회가 아니었으며 경찰연행으로 기자회견을 채 끝내지도 못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소환 명령은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기자회견은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일방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지속적인 출석요구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심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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