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김인혜(49·여)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대학 건물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대 음대 졸업생 등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06년 1월 중순 딸의 성악과 실기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소인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을 통째로 빌려 딸의 연습실로 사용했다.
김 교수는 당시 조교에게 “딸을 미리 연습시켜야 하니 중강당을 미리 빌려놓으라”며 “빌릴 때에는 클래스 수업을 한다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의 딸은 그 해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중강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김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규정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중 김 교수측으로부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교수측이 답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포함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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