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6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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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추징금 90만4500원도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흡입한 혐의(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마약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없는 점, 배우로서 생활을 성실히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마약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차례 투약하는 등 범행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김씨 본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인으로써 수차례 마약을 투약,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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