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김지수 ‘벌금 1000만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27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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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도주차량등 혐의로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25일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한 탤런트 김지수씨(38·여·본명 양성윤)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청담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직진하고 있던 유모씨의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시점에서 18시간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위드마크 공식(운전자의 사고당시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역산했지만, 형사처벌 수위인 0.05%가 나오지 않았다”며 “김씨와 김씨 일행 등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으나 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1000만원은 차량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정했으며,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차적 조회를 통해 문제의 아우디 승용차가 김씨 소유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김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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