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합의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10 12:1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법관의 수를 2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이날 전했다.

개혁안에는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객관적인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의 양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인사·예산·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법관의 수를 6명 증원해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 뒤 다음 정권에서 대법관 수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김동철 의원은 "일단 6명 증원으로 합의한 것은 현재 상고심 사건이 폭주하고 있어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 때문"이라며 "다음 정부까지 2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 상고심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법관 증원 수가 바뀔 수도 있고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또 권력수사 논란에 중심에 섰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특별수사청은 대검찰청 소속으로 인사·예산·수사권의 독립성을 부여하되, 특별수사청장의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을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하고, '경찰이 검찰에 수사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의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변호사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판·검사는 1년간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조항이 추가됐다.

대신 10년 이상의 경력자 1명 등 5명 이상의 변호사로 지정한 법무법인을 조건을 완화해서 7년 이상의 경력 1명을 포함한 3명의 변호사만으로도 법무법인을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현재 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법원과 검찰 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발표한 법조개혁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료한 뒤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