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군인 거소투표 가능하도록 해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22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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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시민일보] 파병군인들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서울 중랑 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관이 있는 국가에만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 공관이 없는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투표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관이 없는 국가에 파병된 군인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거소투표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며, 공관이 마련돼 있어도 작전지역을 벗어나 먼 거리를 이동해 투표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병군인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송부 받은 재외투표용지에 기재한 후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어려운 지역에 파병을 나가 있는 군인은 약 14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투표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파병군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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