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몽 “이 뽑아달라 한 적 없었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29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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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징역2년 구형
검찰이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사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MC몽 치아 발치에 관여한 치과의사들은 “MC몽이 먼저 치아발치를 요구한 적 없다”며 병역기피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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