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30일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보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3월22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한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현행대비 50% 인하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액 보존이라는 원칙만 세웠을 뿐, 2조 4,538억원에 달하는 지자체 세수 감소분(지자체 추정치)에 대한 명확한 보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정부가 확실히 보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 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내국세에서 전입되는 지방교부세가 29조1222억원에서 32조1495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증가하게 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보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번 법안은 3.2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서민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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