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서명철회 요구 잇따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04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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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의원, 자기 구제시도 무산 될 듯
[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의원 21명이 서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비난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선거법위반에 따른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4일 <시민일보>가 확인 바에 따르면 이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은 당선인의 경우,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현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 때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나, 개정안대로라면 출마가 가능하게 된다.
실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1월 설 선물로 2만9000원짜리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에게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15특사 때 사면 복권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미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여 현재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다음 총선에는 나갈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만일 이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김 의원의 19대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당선무효를 피하기 위한 ‘제밥그릇 챙기기’ 입법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날 “이번 공동발의는 본 의원실에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사안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홍영표의원의 결재 없이 담당직원(현재 의원면직 상태)의 실수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서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4일 오전에 대표 발의한 김충환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법률안 서명동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했고, 김충환의원실에서 의안과에 철회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당선무효 기준완화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고 당시 김충환의원의 대표발의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직원의 실수지만 책임을 통감하며 이후 법률안 동의에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믿음을 주신 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의원들이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홍영표 의원이 서명한 것에 대해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친박계 이경재 의원 등 일부가 이날 오전 서명을 철회하는 등 속속 서명 철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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