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발의의원 낙선운동 벌이겠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05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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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개위-국민연대, 당선무효 기준 강화해야
[시민일보]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일부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요건을 대폭완화 할 움직임을 보이자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은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추개위)는 5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자신들의 부정부패 영역을 더욱 넓히고 합법화 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준법지원인제’라는 괴이한 제도를 만들어 변호사 등 특정직업인들의 직장 챙기기에 총대를 메더니, 이번엔 아예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3배나 더 늘려보겠다는 발상을 노골화 시켰다”며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은 지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회는 오히려 이런 사회분위기를 역행해 기준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추개위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결부시켜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국회는 당장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깨끗한나라 국민연대(국민연대) 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한 후보자는 당연히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야 하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당선무효를 규정하면서 범죄행위을 하였지만, 그 경중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을 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국민을 기만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대는 “당선무효 기준의 완화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강화하여 선거법 위반의 유죄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하였지만, 벌금이 당선무효 기준보다 작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치와 준법의 헌법적 가치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대가 이번에 법 완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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