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발치혐의’ MC몽, 오늘 1심 판결 선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0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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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치아를 뽑아 군입대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그간 심리해 온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MC몽의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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