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벌금 250만원의 구청장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14일 “정치탄압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구청장 측은 이날 “2심의 판결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띤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나라당 MB직계 김용태 국회의원(양천을)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 구청장 측은 “1심에서 이제학 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던 김용태의원이,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를 선언한 직후 입장을 바꿔 2심 재판부에 이제학 구청장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청장 선거법 재판과정에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손학규 대표를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구청장 측은 “손대표의 손발자르기식의 의도된 정치탄압 판결을 유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제학 구청장은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재판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이날 진행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구청장은 손 대표의 서강대 제자그룹 가운데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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