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형기준안, 판사 권한 침해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 위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20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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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대해 국민 의견 분분해”
[시민일보]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새로운 양형기준안에 대해 대법원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판사들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 국민 의견 수렴하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인 박영선(서울 구로을) 의원은 20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양형기준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양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판사님들, 사법의 권한이다.
양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판사님들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양형기준법에 의거한 양형위원회에서 활동 내용을 일단 국회에 보고 해달라,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중 만약에 국민적 법 감정이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형기준안은 우선 양형기준법이 있는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이번 사개특위의 기본 틀이 삼권분립을 존중하면서 권력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기본 축의 합의안”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총장이 과연 친위부대 형태의 수사권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가짐으로 인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될 수 있어 중수부로 인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대검공안부처럼 냉정한 상태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찰총장이 전반적인 수사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동경 지검 밑에 특수부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특수수사청으로 이 기능을 이관시켜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번 사개특위의 검찰 중앙수사부 폐지의 이유”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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