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등 야 의원 81명,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5-19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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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야4당 의원 81명이 지난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측은 19일 “이는 지난 4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과 양대 노총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동대책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당면한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선언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실질적 공동발의를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또한 “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측은 “이러한 노조법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며,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전반적인 노동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측은 “이는 양대 노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소속의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책연합의 성공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학재,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변재일,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손학규, 송민순,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원혜영,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범구, 정세균, 정동영,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홍영표(대표발의) 의원 등 총 72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 이정희, 홍희덕 의원 등 총 6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총 8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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